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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첫 사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을 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성폭행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내는 구속되었는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


아내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남편과 갈등을 겪다가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진술 받아내려고 남편 감금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진술 받아내려고 남편 감금


남편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 발가벗겨진 채 묶인 상태로 성욕이 일었겠느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후에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아내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대법원이 2013년 5월 인정한 이후에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올해 4월에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 하려고 한 40대 여성이 처음으로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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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편 성폭행한 아내의 사건은 남편이 가까스로 탈출해 남편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