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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성도착 장애), 성적 충동 비정상적 해결하면 안됩니다.

성도착증(성도착 장애), 성적 충동 비정상적 해결하면 안됩니다.


얼마전에 제주 지검장 김수창의 사건으로 성도착증에 관해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지난 12일 제주시 이도 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 2곳에서 5회에 걸쳐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왕복 7차선 도로변을 오가며 수 차례 음란행위를 했지만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황당하다고 딱 잡아떼었었죠. CCTV의 판독결과가 나온뒤에야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한 김수창 전 지검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적 충동을 비정상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면 "성도착증"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한 해 100여명 치료받지만 실제 환자 10~20배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보면서 어떤 행위가 성도착증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 사례 1: 직장인 A씨는 성기를 타인에게 보여주면서 성적 흥분을 얻는 노출증 환자다. 하지만 "바바리맨" 같은 행동은 삼간다. 걸리면 "대망신"일 뿐 아니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아 은밀한 부위의 검진을 요청한다.


◎ 사례 2: 남이 입었던 속옷을 보면 성적 흥분을 하는 대학생 B씨. 청소년기에 친구의 집에 놀러갔다가 세탁물 통에 담긴 친구 누나의 속옷을 가져와 자위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현재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 그는 공공 세탁실에서 남의 속옷을 훔쳐 온다.


◎ 사례 3: 대학 교수인 C씨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극장에서 여성 옆자리에 접근해 허벅지를 슬쩍 만지면서 성적 만족을 느끼곤 했다. 상대방이 항의하면 자리를 뜨면 그만이었다. 그는현장에 떨어뜨린 명함이 증거가 되어 꼬리가 잡혔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이렇듯 최근 현직 제주 지검장 김수창씨의 음란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통념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사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비정상적인 욕구 해결을 전문용어로 성도착증(성도착 장애)이라고 합니다. 



● 성도착증(성도착 장애)란?

성도착증은 강력한 성적 충동과 함께 성적 흥분을 위해 비정상적인 상상, 대상, 행동, 방법을 사용하는 성적 장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흔히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치료 받지 않아서 실제 환자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도착증 환자들은 드러나지 않을 경우 거의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유병률 조사가 매우 어렵고 치료는 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 그렇다면 성도착증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무슨 행위일까?

성도착증 가운데는 노출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관음증(엿보기), 물품음란증(특정 물건에 성욕을 느끼는 것), 마찰도착증(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행위), 소아기호증(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것), 피학증(마조히즘), 가학증(사디즘), 복장도착증(이성의 복장을 몸에 착용하며 성적 만족을 얻는 것)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바바리맨이라고 알려진 노출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모습을 본 피해자의 놀란 모습이나 소리에 흥분하고, 그러한 상황을 상상하고 준비하면서 스릴을 즐낀다고 합니다. 특히 성기를 갑자기 노출하고 도망가는 전형적인 행동은 물론 다양한 행동들을 보이기도 하는데 바지를 내린 채 차 운전하기, 바지 지퍼를 연 채 엘리베이터나 길 위에 서 있기, 침실 등의 커튼을 일부러 열어 놓기, 쇼핑몰 등 공개적인 공간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걸어 다니기 등입니다.



최근에는 SNS에 자신의 성기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노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미국정신의학회 진단기준을 보면 "증세가 반복적이고, 6개월 이상 지속되며, 성도착증세로 행위자 또는 대상자가 고통을 느끼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심각하면 ‘성도착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고 합니다. 즉, 노출 충동을 행동으로 옮겨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이 반복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주요 성도착증(성도착 장애) 용어해설


- 노출증 : 자신의 성기를 남에게 보여주고 성적 욕구를 푸는 것

- 관음증 : 남의 알몸이나 성관계를 엿보며 성적 만족을 느끼는 것

- 물품음란증(페티시즘) : 특정 물건에 성욕을 느끼는 것

- 마찰도착증 :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것

- 소아기호증 :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것

- 피학증(마조히즘) : 학대를 받으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것

- 가학증(사디즘) : 성적 학대를 가하면서 성적 쾌감을 얻는 것

- 복장(의상)도착증 : 이성의 옷을 착용하며 성적 만족을 얻는 것

- 분변 기호증 : 상대의 대변을 보거나 냄새를 맡으며 좋아하는 것


비록 개인적 일탈이라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면 지금 바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개인적 일탈을 정치권에서 너무 남발해서..짜증도 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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