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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돌려 받지 못해? 그럼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어떤가요?

전세자금을 돌려 받지 못해? 그럼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어떤가요?


전세자금을 돌려 받지 못해 속을 끓이는 세입자이신가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거나 주변에서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미리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지정 등으로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해도, 집주인이 자금 여력이 없어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손에 쥐기까지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당장 돈은 급한데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도 오래걸리고 너무 복잡하죠?


집주인이 자금 여력도 없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땐 "전세금보장신용보험"으로 내 소중한 전세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 그렇다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란 무엇일까?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세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보험사가 이를 대신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세금 +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을 웃도는 "깡통주택"이 될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대신 집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때 임차인은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판매 중입니다. 깡통주택이 많아지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보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험에 가입하려면 가장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서 선순위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채무가 주택 시가의 몇%를 차지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채무와 자신의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금액의 몇%를 차지하는지 다시 한번 계산합니다.


EX) 시가가 3억원이 주택에 거주, 근저당권 설정이 1억2000만원, 본인 전세자금이 1억2000만원이라면 둘을 합한 금액이 시가의 80% 수준입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약 75%인 것을 감안하면, 집주인을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집값의 75%인 2억 2500만원에 팔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럴 경우 선순위 채무에 돈이 먼저 지급되고 세입자는 나머지 금액인 1억500만원만 갖게 되므로 1,500만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이럴 때 바로 1,500만원에 대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불안하면서 안정적으로 2000~3000만원으로 늘려도 무방합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아파트가 보험 금액의 0.265%, 기타 주택 0.3% 입니다. 아파트는 전세금 전액을 보험에 들 수 있으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80% 이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70% 이내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2억원 아파트에 2년 계약으로 입주할 경우 1년 보험료는 50만원 수준, 전체 보험료는 100만원 초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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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금보장신용보험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자금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