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및 추천 법률사무소
의사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근 빚더미 의사 급증함에 따라서 폐업·개인회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 폐업 추이가 2009년에 2,857건에서 2012년에는 3,359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병원 폐업의 가장 큰 이유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의사의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 5년간 1,14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직업별 개인회생 신청자는 의사가 207건으로 전체 2위였고, 한의사가 130명으로 4위, 치과의사가 112명으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 병의원 폐업 추이
경기가 어려워지다보니 의사나 변호사라는 직업도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어보입니다.
병원을 개업했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빚을 지게 되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상황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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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해주는 웹사이트가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상담비용은 100% 무료입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제도란?
→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
• 신청자격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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