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사례 : 상황
- 남편 박씨(35세, 남)와 아내 정씨(33세, 여)
- 결혼 3년차로 맞벌이
- 부부는 정씨의 친정에서 살고 있음
- 돈을 모으기 위해 출산도 미룸
- 박씨는 3남 1녀 중 차남으로 집안의 유일한 맞벌이 부부
- 박씨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대학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 박씨 부부가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모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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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사례 : 갈등시작
- 이들 부부는 결혼 1년 만에 신혼집 전세금을 빼 *시아버지가 진 빚을 갚고 친정으로* 들어감
- 정씨는 속상하고 *친정살이*가 불편했지만 남편 탓이 아니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싫은 내색을 하지 않음
- 정씨가 친정으로 들어가고 1년이 지날 무렵 시동생은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하면서 다니던 직정을 그만둠
이혼사유 사례 : 갈등폭발과 사과
- 아내 정씨는 그 동안 참았던 불만이 폭발
- 남편 박씨 "부모형제와 인연을 끊을지언정 더 이상 부모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정씨에게 사과
박씨와 반대로 어머니 요구에 응하기로 하는 남편들도 많으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혼사유 사례 : 대법원의 판례
-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평가 및 판단의 지도원리로 작용한다”고 전제하면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
-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또는 동거하는 형제자매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다. 부부 또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부양은 1차적인 의무이지만, 그 밖의 친족사이의 부양의무는 2차적인 의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혼사유 사례 : 결론
시동생의 시험공부 비용까지 보태라는 시부모의 요구는 정당하지 않고, 그런 시부모의 요구를 아내에게 강요한다면 부부의 부양의무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480조 제6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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