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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정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등 이혼 절차, 이혼변호사 도움 받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큰 문제없이 잘 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20~30년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결혼 후 같이 살게 되면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이러한 갈등을 적절하게 풀지 못하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이혼을 새로운 삶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니 만큼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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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이혼 절차는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상담을 살펴보면 이혼할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문제입니다. 부부로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함께 일궈온 재산을 어떻게 어떤 비율로 분할해야 하는지 그리고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한 경우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죠.



일단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부부 중 한 명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그 권리의 발생근거부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이 둘은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기여도, 재산내역, 혼인지속기간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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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부부 생활을 이어나갈 때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공동의 재산이 있는데, 재산분할청구는 이런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산분할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우리 법원은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까지 공동의 재산으로 보고 있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얻게 된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증가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형성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은 21년의 결혼생활 동안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35%를 나눠주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위자료의 경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죠. 위자료 청구는 귀책사유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에게, 양가 부모님이나 제3자에게 있다면 해당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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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귀책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할 경우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거나 폭행, 폭언 등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