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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보호법 오해와 진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가권리금 보호법"입니다. 상가 권리금의 법적 보호가 강화되면서 임차인들이 적극 환영하고 있는데 임대인은 자신이 받지도 않은 권리금까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 직접 다른 업종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경우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임대료 상승 전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 계약이 만료가 된 후에 임대인이 직접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할 때에도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해야 할까요?


상가권리금 보호법상가권리금 보호법


위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이용할 경우 동종/이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권리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임대인이 이종 업종으로 상가를 운영할 경우에는 권리금 보장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그러나 개정 법률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건물주가 다른 업종으로 직접 상가를 이용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형성해 놓은 권리금을 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2. 기존에 지불한 권리금은 보호가 될까?


권리금은 보호가 될까?권리금은 보호가 될까?


법 개정 취지는 악의적인 임대인의 횡포를 막는 데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상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영업하거나, 임차인이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을 임대인이 직접 받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협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뿐이지 기존에 지불한 권리금 자체를 임대인이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3.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이용할 때, 권리금을 줘야 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권리금을 줘야 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권리금을 줘야 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분명 건물주가 다른 업종을 영업하기 위해서 상가를 돌려받는 경우는 이익이 상충되기 때문에 분쟁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동안 받은 임대료보다 보전해줘야 할 권리금이 더 많아질 수 있어서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4. 임대료 인상?


장기적인 임대수익은 예상하기 힘듭니다.장기적인 임대수익은 예상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다가올 권리금 반환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임대수익은 예상하기 힘듭니다. 임대인이 받지도 않은 권리금을 반환하게 되면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듭니다.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