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사고 대신 건수로 할증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를 자주 내는 운전자의 보험료가 지금 인상되는 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무사고 운전자들은 기본보험료가 평균 2.6% 가량 낮아지는데요 25년만에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 제도가 바뀌는데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사고 크기에 대한 보험료 할증 기준을 사고 건수로 바꾸며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2016년 10월 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이 되며 2018년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는 사고 1건당 내용별로 1~4점까지 부과, 물적사고의 경우 할증기준금액이하일 경우 2회 사고부터 할증이 되며 초과 할 경우 1등급씩 할증이 되어 있습니다. 할인은 3년간 무사고 때 1등급 할인이구요.
하지만 개선된 이번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방안을 살펴보면 사고를 한 번만 내면 2등급 2번재 사고부터는 3등급씩 할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사고 운전자의 보험료가 종전보다 너무 큰 폭으로 상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물적사고를 내더라도 할증기준금액을 밑도는 경미한 최초 사고에 대해서는 할증이 없었으며 할증기준금액을 넘더라도 1등급씩만 할증이 되었지만 바뀌는 제도에서는 물적사고를 2 건을 내면 5등급이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으며 물적과 인적사고가 겹치는 경우 9등급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보험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보험이라는 것이 사고의 예방이 아니라 보상이 우선인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자동차 보험료 인하/인상 제도의 변화는 손해보험업계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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