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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재테크

국민연금 더 많이 내고 싶어도 못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연금 더 많이 내고 싶어도 못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직장을 다닌다면 매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국민연금. 노후준비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내서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지금 현재 여유가 되니까 연금보험료도 원하는 만큼 내서 노후준비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가입자가 원하더라도 원한 만큼 많이 낼수 없습니다. 


평소 노후대책을 고민하던 저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필요자금의 50% 이상을 준비할 수 있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야기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럼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을 올리는 이참에 (결혼 전이라 부담도 덜하고) 아예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내서 추후 노후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국민연금공단의 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원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많이 낼 수 없다는 것인데 노후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왜 안 된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매기는 이른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 상한액)이 있어서 아무리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408만원 (408만원이라는 이유가 있음) 을 버는 가입자든 1천만원, 2천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상관없이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 상한액을 두는 까닭은?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도록 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많아져 이른바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높은 상위 계층에게 국민연금 혜택이 지나치게 쏠려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이 개인연금과 다를 바 없는 민간금융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나중에 국민연금도 많이 지급을 받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기업)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소득 상한액이 없으면 기업의 부담 또한 제한 없이 확대되면서 기업 운영에도 어려움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미 많은 선진국도 소득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많이 내고 싶다고 하면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증가하겠네요.



소득 상한액만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소득 상한액과 반대로 소득 하한액도 있는데요, 소득이 적다고 해서 그 소득에 맞춰서만 보험료를 내게 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지나치게 적어서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기본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995년에 1차 조정한 이후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4년 7월부터는 변동률 '1.024'가 적용돼 소득 상한액은 월 398만원에서 월 40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5만원에서 월 26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월 26만 미만의 수입을 올리더라도 월소득을 26만원이라고 보고, 월 408만원 이상의 수입을 거두더라도 월소득이 408만원이라고 판단해서 보험료를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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