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 7월부터 평생 2개까지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 시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 2개까지 원래 가격의 50%만 내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을 50%로 정했는데요, 다만 희귀난치성질환자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20%, 그 외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30%로 본인 부담률이 더 낮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한개당 139만~180만원이던 시술 비용은 57만~64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분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이며, 적용 개수는 평생 2개로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에만 적용됩니다.
※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 앞니도 가능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원하는 노인은 7월1일 이후 틀니와 동일하게 병·의원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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