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
→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원(최초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대출금리
→ 기준금리 연 3.5%(정부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2014년 현재)
- 다자녀가구 0.5%, 최초주택구입자, 다문화, 장애인가구는 0.2% 금리우대 가능
(중복적용불가)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DTI 적용)
신청가능 대상
→ 주택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없이 또는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경과 일수별로 1.2% 한도내 부과
준비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등록 사실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필요시)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요시)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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